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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헌 - #국민정책당 (히시태그국민정책당)당 헌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당의 명칭은 국민정책당 이라 한다. 제 2 조 (목적) 이 당헌은 우리 당이 추구하는 정강정책 실현을 위한 조직과 활동의 민주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구성) 우리 당은 서울특별시에 중앙당을 두고,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도에 시·도당을 두며, 시·군·구에 지역위원회를 둔다, 다만, 각급 공직선거 시 당해 선거구에 선거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