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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원능수질복원센터 인조잔디축구장각종 사용료는 사용허가신청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고, 제10조의 경우에는 경기 또는 행사의 당일을 기준하여 징수결 정을 하여야 한다.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기본 전용사용료는 예치하고 예매시에는 예매금액의 100분의 20(프로경기는 100분의 25)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운동경기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기는 프로경기 로 보지 아니한다.